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코스피 500억 코스닥 300억 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 및 자산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배경부터 3가지 핵심 입법 쟁점까지 세세하게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회사자산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핵심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주주가 고의로 주가를 방치하고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 정 님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2026년 8월 6일부터 2026년 9월 5일까지 30일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192명의 동의를 얻으며 초기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저PBR 기업 과세 강화)’과 금융당국이 예고한 강화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 미만 퇴출)은 원래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허점을 메우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역설적으로 대주주에게 상장을 유지할 유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와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고의로 방치하여 강화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후 상장폐지를 거쳐 회사의 막대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유화하거나 신규상장 공모자금을 먹튀하는 기형적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에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코스닥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법적 방폐막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3가지 핵심 쟁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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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배경 및 자본시장 규제의 역설적 구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기업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은 300억 원 미만 퇴출이라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부실 상장사를 적시에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 장치 없는 규제 강화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이미 충분히 높아 적대적 M&A 위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 및 각종 과세 규제 대상이 되는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 부양을 포기하고 시가총액 미달을 유도하여 상장폐지를 맞이한 뒤, 비상장사 형태로 전환하여 회사의 유보금과 자산을 독점하는 모순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원명: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대주주의 고의 상장폐지·회사자산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 분야: 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기간: 2026-08-06 ~ 2026-09-05

  • 청원 핵심 취지: 대주주의 편법적 상장폐지 유도 및 회사 자산 사유화 방지, 소액주주 약탈 차단 조항 법제화

2.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3가지 핵심 입법 쟁점

국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사법적·제도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주주의 고의적 주가 방치 및 상장폐지 유도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가장 심각한 쟁점은 대주주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포기하고 주가를 방치할 때 이를 견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때, 대주주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적 상장폐지가 의심될 경우 일반주주에게 정당한 자산가치(PBR 기준 등)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신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 지분 매수 가격 산정 기준 개선

현재 상장폐지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정하는 공개매수가나 정리매매 가격은 인위적으로 하락한 시장 주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주주들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합니다.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공모 당시의 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주주의 지분을 공정하게 매수하도록 교부금 매수청구권 제도를 강화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모 자금 먹튀 방지 및 비상장 전환 후 자산 사유화 규제

상장을 통해 대규모 공모자금을 조달한 후, 의도적으로 상장폐지를 거쳐 비상장 법인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신규상장 제도의 취지를 훼손합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내 상장폐지 시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을 엄격히 감리하고,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자산 인출이나 사유화 행위를 제한하는 사후 감독 규제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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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

3. 맺음말: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 청원의 중요성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시장의 약자인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저PBR 과세 강화 정책이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지려면, 대주주의 편법적 고의 상장폐지와 회사자산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독소조항 방지 장치’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국내 증시의 건전성과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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