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청원

수의사법 개정 청원,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3쟁점

 

수의사법 개정 청원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및 동물병원 수술실·진료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수의사법 개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 취지, 4,310명 동의 현황부터 법적·제도적 3가지 핵심 쟁점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접수되어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청원 요청에 관한 청원’의 핵심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청원인 이 님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 30일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4,310명의 동의(달성률 9%)를 기록하며 성실한 관심 속에서 서명 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는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 및 보존 의무만을 부여할 뿐,

보호자가 요구할 때 이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알 권리를 침해받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이번 수의사법 개정 청원의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다루어질 3가지 핵심 사법·입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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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CCTV 설치 청원의 상세 개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인간 대상 의료법과 달리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청원명: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 분야: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기간: 2026년 8월 4일 ~ 2026년 9월 3일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 현재 동의 수: 4,310명 (9% 달성)

  • 청원 취지:

    1. 진료를 받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당연히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제화

    2.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동물병원 진료실 및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영상 보관 의무화

    3.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보호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 조성

현행 수의사법상 보호자가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당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공정한 중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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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3가지 핵심 쟁점 및 법적 분석

이번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법리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의 조화

보호자의 알 권리와 알맞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수의학계 일각에서는 진료기록 공개 시 자가 진료나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 시 진료기록 교부를 의무화하되, 처방전 발급 기준과 자가 진료 방지책을 명확히 설정하는 정교한 입법 설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수술실 및 진료실 CCTV 설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의료사고 증명과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는 보호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인권 침해 우려 및 진료 행위의 위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사람 대상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술실 내부 촬영 시 보호자의 동의 요건, 영상 정보의 보관 기간 및 보안 관리 규정, 열람 절차의 엄격한 제한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규모 동물병원의 시설 설치 부담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모든 동물병원에 CCTV 설치 및 영상 저장 장비 구축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형 및 1인 동물병원에는 상당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연착륙을 위한 유예 기간 설정,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책, 규제 위반 시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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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신뢰받는 동물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내 진료 투명성 확보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자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 과제입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청원은 동물 의료 분야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본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및 법안 개정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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